일제징용 한국인에 지급할 임금 50년 일은행에 2억엔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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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피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49년 현재 2억3천7백만엔에 달했으며, 당시 주일연합군사령부는 한국인 피징용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돌려주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일본의 주권회복으로 무산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일본의 전후보상문제연구회(회장 강재언)가 최근 미국 공문서자료관에 서 찾아낸 피징용자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연합군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연합군사령부는 임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국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50년 1 월 미지급 임금과 연관된 돈을 일본은행의 특별계좌로 넘기도록 대장성에 명령했다. 이 문서는 한국인 피징용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의 총액을 2억3천7백만 엔으로 기록하고 있다. 문서 분석에 참가했던 학자들은 미지급 임금 반환을 위한 연합군사령부 의 정책이 한국전쟁의 발발로 피징용자를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어 실행 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연합군사령부는 미지급 임금을 기본적으로 개인재 산으로, 이른바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자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52년 주권회복 뒤 한국 정부와의 수교협상에서 `전후의 혼 란 때문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되풀이 주장했고, 65년의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개개인의 피해보상 청구권리는 모두 소멸했 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종전 뒤 당시 포괄적인 재일동포단체였던 조선인연맹(조련)이 개별기업 과 교섭을 벌여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일본 정부는 46년 조련 이 일본 공산당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조련과의 교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그 대신 일괄공탁제도를 도입해 해당 기업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법무성에 공탁하도록 해, 이 공탁금은 지금 도 일본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공탁금이 접수되면 피공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 보하도록 돼 있으나, 한국인 피징용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후보상문제연구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전달한 `조선인 강제연행자'' 명부 1차분 자료를 민단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도 발표 했다. 일본 후생성 근로국이 46년에 행한 조선인 강제연행자의 실태조사 자료의 일부로 보이는 이 명부에는 6만6천9백41명의 성명, 생년월일, 본 적, 직종, 미지급 임금, 후생연금 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들의 미지급 임 금 총액은 2백73만7천6백90엔64전으로 집계됐다. 1인당 미지급액은 당시 노무자 월급 2개월치인 1백17엔62전이다. 이들이 강제징용된 4백18개 사업장의 내역은 토목.건축 58.8%, 공장 1 4.8%, 금속.광산 13.2%, 탄광 13.1% 등으로 위험한 작업장이 대부분이었 다. 나이별로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10대 후반과 40대 이상의 징 용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