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입법예고

빠르면 내년봄부터 공장설립신고만 하면 16개토지관련법상의 인허가를자동취득하게 되며 종업원이 16명을 넘더라도 공장건축면적이 2백 (약60평)이하면 설립신고 없이 공장을 세울수 있게 되는등 공장설립절차가크게 간소화된다. 또 국토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등 5개 토지관련법령으로 나뉘어고시되고있는 용도지역별 공장허용범위가 통합고시돼 기업들이 입지판단을신속히 할 수있게 된다. 3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올 9월 정기국회의 동의를 받아 빠르면 내년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장설립신고후 별도로 16개 토지관련법상의 인허가를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설립신고수리만으로 인허가를 받은것으로 인정,일괄 처리키로했다. 또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이거나 상시사용종업원수가 16명이상인 공장으로 돼있는 공장등록의무대상을 면적 2백이상인 공장으로만 축소,그밖의 경우는 공장등록이나 설립신고를받지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전촉진 제한정비지역등수도권5개권역을 과밀억제 자연보전 성장관리등 3개권역으로 조정,공장신증설및 이전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이법률에 규정토록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총량규제만을 하도록 체계화했다. 상공자원부는또 공업단지내 입주계약변경 공장일부임대등의 경우 관리기관의 동의를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관리기관에만 양도토록 해온나대지를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등 제3의 기업체에 처분할수 있도록제한을 완화했다. 일부기업들사이에 과열양상을 빚고있는해외한국전용공단개발경쟁으로 인한 업계피해를 사전예방하기위해해외공단을 설치할 경우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의 신고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신설했다. 또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시키기위해 추진중인투자자유지역설치의 법적 근거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