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9000'규격 인증업무 국내기관서도 취급...10월부터

오는 10월부터는 국내 인증기관에의한 ISO 9000 규격에 대한 인증업무가 본격화된다. 3일 공진청에 따르면 오는 10월안으로 11개 예비인증기관중 국제공인심사원인증심사요령등 매뉴얼을 갖춘 5개 기관에 대해 우선 본지정을 허가해 인증업무에 본격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본지정을 허가받게될 기관은 생산성본부 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협회품질관리기사회 한국능률협회등 5개 기관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공진청은 당초 오는 정기국회에서 품질경영법을 개정,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후 이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ISO 9000에대한 업계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다 외국의 인증대행업체들이 국내에 본격 진출,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하고있어 서둘러 시행키로 한 것이다. 공진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예비인증기관의 자격요건을 개별심사해 허가를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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