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목재노조 잠정합의안투표 무효처리...10일 재투표

[울산=김문권기자]현대종합목재는 3일 노사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실시했으나 투표조기마감으로 미투표자가 많아 투표결과를 무효로 하고오는 10일 재투표키로 했다. 이날 현대종합목재노조는 오전 9시부터 투표를 실시하면서 12시마감을10시30분으로 앞당겨 총투표자 1천4백55명중 찬성 7백30명(50.2%)반대723명(49.7%)로 가결시켰으나 마감후 투표를 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투표를요구함에 따라 투표결과를 무효로 선언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오는 8일까지 하계휴가를 다녀온뒤 10일 재투표키로했다. 현대중장비는 이날 제38차 임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상당한의견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