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절차 대폭간소화...16개토지관련법 인허가자동취득

빠르면 내년봄부터 공장설립신고만 하면 16개토지관련법상의 인허가를 자동취득하게 되며 종업원이 16명을 넘더라도 공장건축면적이 2백㎡(약 60평)이하면 설립신고 없이 공장을 세울수 있게 되는등 공장설립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 국토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등 5개 토지관련법령으로 나뉘어 고시되고있는 용도지역별 공장허용범위가 통합고시돼 기업들이 입지판단을 신속히 할 수있게 된다. 3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올 9월 정기국회의 동의를 받아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장설립신고후 별도로 16개 토지관련법상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설립신고수리만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일괄 처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