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지방 8개신용금고에 증자명령...수신한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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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치열해지고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상호신용금고들이 규정상의 한도를 넘어 예금을 유치, 재무부가 증자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산의 D사 P사 W사를 비롯 전북 H사,대전C사등 지방소재 8개금고가 올 상반기중 총 1백97억원의 예금을 수신한도를 넘어 유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이들 금고에 즉시 한도초과분에 비례하는만큼 자본금을 늘리도록 지시했으나 증자명령이행이 늦어지자 예금자보호기구인 신용관리기금에 한도초과분 전액을 예치토록하는 추가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신력이 취약한 상호신용금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의 20배까지만 예금을 받을 수있도록 수신한도를 규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