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요구조부 하자보수기간 연장...내년부터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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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주요구조부(기둥 내력벽 철골부분)에 대한하자보수기간이 지금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하자발생시에는 건설업체의 피해보상과 함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까지처벌하게된다. 4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건설업체가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 대지조성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해당 토지소유권및 사용권을 90%이상 확보하면 나머지 10%에 대해선 수용권을 행사할수 있도록했다. 또 주택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주택조합을 알선.모집광고하거나 수수료 조합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의 설계.시공을 건설부가 정하는 설계도서기준에 맞추도록 명문화하고 10년내에 주요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들의 책임을 가려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의 행위제한도 크게 완화,주택단지내 주차장확장이나 근린생활시설외 용도변경등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했다. 또 신.증축행위중 경미한 사항은 입주자전원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아파트단지내 전체 조경면적(녹지)의 10%범위내에서 녹지를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트이게돼 기존 아파트단지의 주차난을 다소 해소할 수있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