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송보사장관-약사들 고발...약사법위반혐의로

한의사들이 4일 송정숙보사부장관과 서울시내 3백10개 약국 약사들을 약사법위반혐의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의사인 김석씨는 이날 인천시 작전동 H약국 약사 이모씨가 한약인 당귀와 백출등을 이용, 제조한 한약을 먹고 최모씨(25.인천시 북구 작전동)가 반신불수가 된 것은 송보사부장관이 단속을 게을리 한 때문이라며 송장관을 직무유기와 과실치상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의사인 서광진씨(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929의 4)도 고덕약국(주인 탁봉근씨.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 종합상가 131호)등 3백10개 약국의 약사들이 한약의 일종인 당귀등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것은"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라며 탁씨등을 고발했다. 이와관련,대한약사회측은 "현재 약사법이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마당에 한의사들이 집단고발하는 것은 약사법개정이 한의사측에 유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응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김희중 부회장은 이와관련,"5일 오전 회장단회의와 상임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혀 어떤대응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