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일부터 편의점 단속...파라솔-의자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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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편의점에서 파라솔과 의자등을 설치,심야에 술과음식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편의점들이 밤12시이후에 편의점앞 도로에 파라솔과 의자를 설치하고 술과 음식들을 판매함에 따라 이용객들이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편의점들의 접객시설과 식품조리시설등을 모두 철거하고 주류및 식품조리 판매행위를 업체 스스로 자제해줄 것을 통보하고 11일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