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세제 문제많다...소득표준율 제조업분야의 3-4배

농산물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비농업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농민들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소득세공제혜택도 적은 것으로나타났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기성 연구원이 펴낸 `농업관련조세제도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대상품목에 적용되는 농산물의 소득표준율은 30~35%로 자동차와 제철 제강 가구류등 비농업분야에 비해최고4배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다. 품목별로는 소득표준율을 보면 고추 30% 배추 31% 배, 사과32%참깨, 벼 34% 무우 35% 등이다. 이에비해 자동차는 13% 제철 제강 8~12% 가구류 14~15%등이다. 현재 전국 농가의 5.6%가량인 9만5천농가는 이같이 높게 책정된 품목별 과세표준율에 따라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 농지세의 공제혜택은 5백60만원의 기초공제액이 한정되어 있어 도시근로자의 경우 기초공제외에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의료비공제 기부금특별공제등 다양한 공제제도혜택을 받고 있는데 비해불리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