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탄광지역진흥법 추진...광산촌 실태조사 입력1993.08.05 00:00 수정19930805000 민자당은 석탄산업합리화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촌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탄광지역진흥법''을 제정키로 했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4일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법제정방침을 보고하고 당차원의 광산촌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