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운영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비용 예치해야...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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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민간이 운영하다 폐쇄한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를 신설하고 보증금 산출기준을 고시했다. 이 제도는 민간 폐기물 처리업자나 사업체가 폐기물매립장을 설치.운영 하다 망하거나 문을 닫더라도 폐쇄 뒤 최고 20년 동안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배출가스의 처리와 지하수 오염 조사 등을 환경관리공단이 대행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비용을 국가에 예치해놓게 하는 제도다. 이행보증금 부과대상 민간매립장은 면적 1만㎡이상의 일반 폐기물 매립시설(연탄재.도자기조각류 매립시설은 제외)과 특정폐기물 매립시설이며, 현재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소가 운영하고 있는 2백50만㎡의 매립 장 등 31곳의 특정폐기물 매립시설과 4곳의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등 모두35개 시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