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택시 늘리기로...불법-변태영업 막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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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택시회사의 불법-변태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부터 회사택시 증차를 동결하고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확대하기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택시회사들이 운전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데도 택시를 증차받아 지입.도급제로 불법운영함으로써 회사택시가 고급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회사택시의 증차를 중단하고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확대해 택시를 고급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현재 평균 70%인 택시의 실차율(전체 운행거리중 승객승차 운행거리의 비율)을 96년까지 60%(군지역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개인 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운행기록계(타코미터기)를 올 연 말까지 모든 택시에 달도록 지시하고 운행 뒤 택시를 차고에 넣는지 여부와 운전자 근무교대를 회사차고에서 실시하는지 등을 집중단속하기로했다. 도는 또 택시를 지입.도급제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내년부터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