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금 대행한 김철우씨 외환급위반혐의로 구속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조성욱검사는 5일 외화를 국내와 일본으로불법송출해준 대가로 1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송금대행업체 KRC대표김철우씨(29.경기 수원시 송죽동 영화아파트 나동 301호)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초 일본에 불법취업한 노무자 최모씨로부터 동경지사를 통해 일화 30만엔을 국내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씨의 국내은행 계좌에 입금시키는 등 지금까지 모두 23억엔(한화 1백80억원)을 국내로 불법송금하고 9천7백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지난해 5월7일 서울 평동 박연빌딩 701호 자신의 사무실에서김모씨로부터 3백만원을 일본에 송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송금액의 2.5%를수수료로 받는등 지금까지 40여명으로부터 70여차례에 걸쳐 4억1천여만원을일본에 송금해주고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7백20여억원을 국내로 불법송금해온 이모씨(43)등 송금대행업체 대표 4명과 이들에게 1천만원 이상을 송금의뢰한 고모씨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