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읍.면.동사무소에 건설업체 명단 의무적으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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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반국민들이 주택보수 등 건설공사를 맡길 때 적당한 건설업체를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등에 모든 공사의 건설업체명단을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5일 무면허 건설업자들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민의재산상 피해와 생활불편을 막기 위해 건설업법 등 관계법규에 이같은내용의 건설업체 명단등록제도를 새로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모든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맡기려는 국민들의 시공업체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등에 회사명과 연락처,전문 시공분야,자본금 규모,도급한도액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건설부는 특히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는 물론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등 처벌사항까지도 모두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택개량이나 보수 등 각종 공사 희망자들의 건설업체 선정에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동네 주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국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이나 생활불편을 겪어 왔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무면허 시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일반국민들은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막상 공사를 맡기려면 동네 주변에 있는 무면허 업자등을 이용할 수 밖에없었다"며 "이들에 의한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체 명단 등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