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각종교육기관의 난립 막기위해 교육법 개정

교육부는 5일 오는 95년부터 개방되는 학원등 각종교육기관의 난립을 막고교육.학술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학술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국가의 의무 명시해외 한국학 연구지원책 각종 외국교육기관 대외개방 대책 국제화교육 지원책 귀국교포학생 지원책등 5개항목을 담고있다.교육부는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등 세부내용을마련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특히 95년으로 예정된 교육분야 시장개방에 대비해 외국교육기관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시설 강사기준 투자지분 숫자등을 마련할수 있는법적 근거를 명시,앞으로 교육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과 학원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정비를 통해 시장개방에 대응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