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외국학원설립.96년 대학분규 허용...교육시장 비상

오는 95년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문학원(기술 및 예체능계)을, 96년부터는 일반학원(어학및 입시계)을, 96년이후부터는 대학과 대학원을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교육부는 5일 `국제교육협력 및 국제화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은 교육시장 개방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95년이후부터는 국내 학원계가 큰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대학의 분교나 대학원의 분원을 통한 도피성 해외유학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에 교육법시행령 등을 개정키로 하고 외국인이나 외국기관 등이 국내에서 학원이나 대학 등을 설립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설립기준이나 투자요건 등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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