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주총결의 취소소송..주주2인,한계레.하자없다.

신맹순씨(51.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 등 한겨레신문(주) 주주 2명은 지난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한겨레신문(주)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상법과 회사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23일서울지법서부지원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신씨 등은 또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중배대표이사 등 11명의 이사 및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신씨 등은 신청서에서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않은 불참주주의 의결권은 회장과 대표이사에게 위임토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의장인 김명걸 당시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불참한 송건호 전회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송 전회장에게 위임된 의결권을마음대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씨 등은 또 한겨레신문사측에서 제시한송 전회장의 주총의결권 위임장은 회사측이 위조한 것이라며 김명걸 당시대표이사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사측은 이에 대해 "송 전회장으로 부터 적접하게 의결권을 재위임 받았기 때문에 지난 임월 19일의 주주총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