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원이상 법인세 조사 지방국세청 이양..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를 총자산 1백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방국세청에서,총자산 1백억원 미만인중소기업은 일선 세무서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월께부터 지난 91년 사업실적을 지난해에 신고한 전체법인 가운데 5%인 3천8백개를 골라 정기법인세조사를 실시할 방침인데 대상법인의 선정 및 조사를 총자산 1백억원을 기준으로 7개 지방청과 1백30개 세무서에서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 9만5백53개(91년말 기준) 가운데 총자산이 1백억원을 넘는 대기업 4천여개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해 법인세조사를 벌이게되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