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건강식품 '화분봉밀'속에 벌레 .. 반품처리

> 불면증치료에 효험이 있다하여 D산업사에서 제조한 "화분봉밀"을 구입에복용하던중 "화분봉밀"의 포장지안에 벌레가 있는것을 발견했다. 그로인한충격으로 불면증 증세가 더욱 심해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처리=소비자가 구입한 "화분봉밀"에서 나온 벌레는 "소충"으로확인됐다. 이벌레는 120C에서 15분이상 살균해야 죽는다. 식품은제조과정에서 충분히 살균하지않을 경우 벌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충분히 살균하고 철저한 검사과정을 거쳐 출고해야하나 이를등한시하여 일어난 사고로 판단되므로 사업자가 제품을 반품받고제품구입가격을 환불해주도록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건강식품은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으로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범주에 포함돼 보사부의 관리감독을 받는품목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건강식품은 "단순가공식품"으로분류돼있기 때문에 일반가공식품 차원에서 시장 군수의 관리감독만 받는다.그런데 시.군의 건강식품류 제조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불량식품이근절되지 않고있다. 또 판매할때도 제품의 안내팜플렛이나 판매사원의선전광고시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많은 실정이다. 보사부가 승인한 건강보조식품은 정제어유가공식품 달맞이종자유 스쿠알렌스쿠알렌식품 소맥배아유 포도씨유 로얄제리 효모식품 효소식품화분가공식품 유산균식품 대두레시틴가공식품 옥타코사놀 알콕시글리세놀시물엑기스발효 단백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알로에식품 매실가공식품해조류가공식품 칼슘함유식품 자라가공식품 섬유질함유식품등 22개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