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대부분 국가에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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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만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당소득에 대한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시행에선 다소의차이가 있다. 우선 미국과 대만은 법인세와 배당 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 이는법인도 사람(자연인)과 똑같이 인격을 갖고 있다는 법인 실재설을 근거로법인세와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에 따른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인격은 사람과 달리 필요에 의해 법으로 인정되는 의제 인격이라는 법인의제설을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선 이를 이중과세로 인정,일정부분을 조정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그로스업방식에 따라 각각 주주가 받는 배당액과 배당액의33.3%(영국)와 56.25%(독일)를 종합소득에 산입해 소득세를 계산한 후배당액의 33.3%와 56.25%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반면 일본은 배당소득이 1천만엔 이내 일때는 10%,이를 초과할 때는 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전에 일본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다 지난 91년부터 그로스업방식을 도입했다. 종전에는 배당금액의 17.2%를 배당금액에서 공제했으나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공제폭이 25%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