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병역의무 면제 입법예고...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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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6일 의사및 봉사단등 국제협력요원에 대해서도 병역면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을 관보에 게재,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역 입영대상자중에서 선발.임용되는 해외봉사자의 신분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돼있으며 의무봉사기간은 3년간으로 하되 반드시 2년 이상을 개도국 등 특정협력대상지역에서 종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