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무원,학사학위 없어도 국방대학원 입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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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입학자격중 4급이상 국가공무원의 학사학위 소지여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방대학원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 및 사법고시 합격자와 학사학위 소지여건에 대한 형평성과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4급이상 고급공무원에대해서는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안보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점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