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병원 법적으로 기부금 받을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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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한두진)는 6일 경찰의 의약품 구매 비리수사에 대해 "병원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수입을 기부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뒤 공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사부 회계처리지침에 규정돼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보사부가 지난 90년 마련한 병원회계처리지침 제9조에 따르면 병원은 기부금,장학금 명목으로 받은수입을 기부금으로 회계 장부에 계상한뒤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연세대,고려대 등의 기부금 수수행위는 합당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병협은 "보사부가 지난 91년에도 병원에 대한 새질서 실천운동에 따른 협조요청에서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었다"며 "경영난에 빠져있는 국내 병원이 진료비 수입만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