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무제한 방출...농림수산부,소값안정대책마련

정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쇠고기 고급육을 무제한 방출하고 그동안 소매점에만 판매하던 수입쇠고기 포장육을 식당에도 공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6일 하반기 소값안정대책을 통해 수입쇠고기고급육은 수요가 있는 대로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현재 일반업소 2마리,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5마리로 정해진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의 하루 공급량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은 또 이날부터 수입쇠고기 포장육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매마진을 현행 출고가의 18%에서 25%로,외상기간은20일에서 30일로 각각 조정하고 공급량의 30%까지 식당 등최종소비자에 판매를 허용하되 소값이 안정되면 환원키로 했다. 포장규격도 현재 보통육(양지,사태)만 1kg까지 덩어리로 포장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중등육도 50%까지 1kg짜리 덩어리 포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추석 성수기에 대비하여 농가에서 출하를 늦추고 있는점을 감안,한우비육사업 지원대상인 한우 7백마리를 8월말까지시장에 내놓토록 하고 가임암소를 줄이기 위해 암소출하 촉진방안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