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돌하루방 상표등록 철회를"...총리에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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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5일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돌하르방 상표등록 금지에 대한 입법 청원을 의결한데 이어 6일 국무총리,상공자원부장관,특허청장 앞으로 이미 등록된 돌하르방 상표등록을 취소 또는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키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돌하르방은 제주도민의 문화 유산으로 도민 모두의 공유 재산"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돌하르방 상표등록을 특허청이 받아들여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제주도민의 자존심과 정서에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