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법인부터 연결재무제표 의무화...종속사있는 60억이상

이번 6월결산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장사들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돼 해당기업은 물론 채권,채무자와 주식투자자등에까지 광범한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감독원은 6일 "6월 결산 상장사들은 오는 9월말까지 92회계년도(92년7월~93년6월)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 자산총액 60억원이상인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사는 10월말까지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원 조사결과 이번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회사는 53개 6월결산 상장사중 16개사이며 이들 회사의 작성대상 종속회사는 40개사(1개 상장사당 2.5개사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종속회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규모가 작거나 기타사유(법정관리,해외소재등)로 제외됐다.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지난76년부터 작성토록은 해왔지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등이 없었는데 지난해 4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미작성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등 불이익을 줄수있도록 의무화됐으며 이번 6월 결산사부터 처음 적용되게된 것이다. 감독원은 올해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외종속회사는 제외할수 있도록 하고*연결재무제표중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만 제출하고 연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연결재무상태변동표등 2종은 내년부터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작성대상 16개 상장사는 다음과 같다.*강원산업*농심*대한제분*삼양사*세계물산*신성통상*신아*천지산업*한국유리공업*해태제과*대구투자금융*대한"*부산"*제일"*중앙"*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