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해외봉사자 병역면제 입법예고...외무부
입력
수정
외무부는 6일 의사및 봉사단등 국제협력요원에 대해서도 병역면제혜택에 대해서도 병역면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해외봉사요원에 관한 법률안''을 관보에 게재,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역 입영대상자중에서 선발, 임용되는 해외봉사자의신분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돼있으며 의무봉사기간은 3년간으로 하되 반드시 2년 이상을 개도국등 특정협력대상지역에서 종사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