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원대상 선거교육 민자당 노후보 경고조치...대구선관위

대구동을선관위는 6일 동을보궐선거에 나선 민자당 노동일후보를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경고 조치했다. 대구동을선관위에 따르면 노후보측은 지난달 30일 동구 검사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열린 민자당원 교육현장에서 비당원인 유서분씨(35.여)등 2명으로 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