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전문점 하루공급한도량 폐지...소값 안정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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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6일 소값안정을 위해 수입쇠고기 공급물량을 늘리기로하고 이날부터 수입쇠고기전문점 하루공급한도량(일반업소 2마리,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 5마리)을 폐지했다. 이에따라 수입쇠고기전문점은 당분간 수입쇠고기를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있게됐다. 농림수산부는 또 수입쇠고기포장육의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소매마진을 현행출고가의 18%에서 25%로 높이고 외상기간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이와함께 소매점에만 공급하던 포장육을 전체의 30%이내에서 식당등에 공급하는 한편 중등육도 1kg짜리 덩어리포장제품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급격히 오르고 있는 산지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처럼 수입쇠고기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