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 개정안' 정부에 개선 건의...대한상의
입력
수정
대한상의는 6일 환경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이 업계의 원가부담을 늘리고 생활환경개선에도 실익이 없다고 지적,개정법률안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소음진동규제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업계의견"에서 특정사업장의 소음진동규제기준 특정시설설치허가 도로소음 소음표지부착 측정대행자지정등 10개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자동차의 경우 이미 현행법상의 소음발생허용기준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인증과 함께 정기 수시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소음표지부착제도도입은 이중적 행정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공사소음을 낮추기 위한 방음벽 또는 흡음판등의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소음진동기준등에 대한 사전및 사후관리를 충분히 받고있는 자동차를 소음표지부착 기계류에서 제외해줄것과 건설사업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및 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할수 있는 조항등을 신설해 줄것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