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전회장 배종렬씨 2차공판 열려...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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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외화도피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한양그룹회장 배종열피고인(55)에 대한 1심2차공판이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30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배피고인은 "프랑스 테크니가스사에 국내 LNG탱크공사를하도급주면서 1백14만달러의 사례비를 받아 홍콩시티은행에 입금시켰던것은 사우디대학건설공사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