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익동등 348만평 아파트등 건축 규제키로

[인천=김희영기자]5백38만여평의 준공업지역가운데 남구학익동 정비단지일대등 3백48만2천여평이 공동주택건설 제한지구로 지정,연립및 다가구주택 아파트등의 건축을 규제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날 공장밀집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주민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각구청별로 지정된 공동주택 건축제한 준공업지역을 취합,시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축제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결정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앞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수립의 주요기준이 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이들지역의 경우 계획변경을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동주택건립제한방침을 영구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