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채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간등 면제받고있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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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시 매입토록 돼있는 지하철공채를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각종단체들이 면제받고 있어 문민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7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80년이후 대도시지하철건설재원조성을 위해 서울 부산 인천 대구등 4대도시에서 자동차신규및 이전등록시 차량가격의4~20%(지프는 2%)선에서 이행토록 의무화된 지하철공채(도시철도채권)매입을 면제받는 기관이 1천여개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기관및 산하투자기관과 금융기관경제단체 각급연구기관 조합등 소속기관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지하철공채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받고 등록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관공서와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등 비영리외국인법인이 채권매입을 전액 면제받고 있으며 은행 농.수.축협등은 부분면제 받고 있다. 교통부는 이들로 인한 지하철공채 매출 감소액이 연간 1천억원으로 추정돼 지하철건설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차량을 보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50만~1백50만원어치씩 매입하는 지하철공채를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 공익을 앞세우는 기관들이 면제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은 특혜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부는 지하철공채를 둘러싸고 특혜시비가 일자 현 도시철도법시행령을개정,오는9월부터 1~3급 공무원등이 구입하는 자가용에 대한 공채매입면제를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개인 자가용이 아닌 관광서및 금융기관 경제단체 외국기관등에 대한 공채매입면제는 현행대로 유지시키기로해 일부의 특혜시비는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