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에 공사중지 명령...인천시, 매설공사 규정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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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관을 묻기위해 도로를 파헤친 뒤 복구공사를 벌이면서 매설관로 주변에 모래를 넣지 않는 등 규정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도로가 내려앉고 균열이 심해 인천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8일 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송도 앞바다 해상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남동공단~남부경찰서 앞~주원고개~동암굴다리~십정네거리~경서동~율도공급기지로 이어지는 액화천연가스 공급관로(지름 66cm, 길이 76m)를 매설하기 위해 지난 4월말 이들 관로가 통과하는 간선도로 23km에 대해 너비 3~6m, 깊이 1.2m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삼환기업와 동부건설이 관로매설 공사를 벌여 남동구 관내 7.69km중 6.607m, 북구 관내 2.707m중 1.9km등 도로굴착 허가구간 23km의 66.3%인 15.254m에 대해 도로를 파헤치고 관로매립을 끝냈거나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가 관로를 매설한 뒤 복구한 도로의 상당구간에서 모래환토 미실시 다짐불량 두께 부적성 아스팔트 커팅부실 등으로 도로 침하가 심하고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6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신규 도로굴착 중지를 지시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굴착공사 전구간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미 시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1백m 간격으로 조사를 벌여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재시공 조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