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입자 주택기금융자때 중간근저당권 설정 폐지/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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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가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때 주택건설업자 앞으로 설정하는 중간 근저당권 설정절차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연간 1백11억원정도로 추정되는 건설업체의 등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9일 국민주택기금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및 관리규정을 개정,시행기관인 주택은행에 통보했다. 규정은 현재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건물이 준공되면 건설업체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입주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건설업체 앞으로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생략하고 바로 입주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도록했다. 규정은 이와함께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된 주택건설용 국민주택기금의상환기간을 주택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상환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6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했다. 또 재해지역에 기금을 지원할때 해당지역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해민에게 기금을 지원토록했으며 주택건설업체들의 부지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에 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