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품질검사 완화...공진청, 등급사정제도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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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의 품질관리 등급사정제도가 폐지되고 품질검사가 완화돼 소비자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국한된 안전성검사로 대체된다. 공업진흥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산품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칭했다.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한 우수기업및 품질명장을 선정 포상토록 했다.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품질보증시스템인증제도를 실시토록하고 공업진흥청장은 이를 지도 훈련할 연수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기존 품질관리등급사정제도는 폐지했다. 공산품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던 품질검사를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수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로 대체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