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금리 안정위해선 장기국공채 조기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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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실세금리의 안정을 위해선 만기10년이상의 장기국공채를 조기발행하고증권사 신종RP(환매채)의 기간을 자유화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 투신 증권 단자등의 자금관계자들은 최근 "금융실무자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리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번 대책에서 최근의 사정및 실명제등의 영향으로 사장되는 자금의제도권유입을 위해 만기10년이상의 장기국공채를 조기발행하고 장기의 무기명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및 법인들에 91일이상으로 묶여있는 증권사신종RP의 기간을 자유화, 콜차입규제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원을 현실화해야 할것으로 주장했다. 이와함께 은행신탁계정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대출한도를 전면축소 단기자금 공급처를 확대하기 위한 연기금및 공기업의 제한적인 콜시장참여 허용 채권매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 상향조정 은행권의 신축적인 타입대운용을 허용함으로써 타입대로인한 금리상승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제거 5억원이상의 고액수표에 대한 지준예치 완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