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첫회의...운영규정제정안 의결,11일부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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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위공직자의 등록재산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이영덕)가 9일 첫회의를 열어 운영규정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날제정된 운영규정에따라 공직자재산등록이 끝나는 11일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제정된 운영규정을 보면 등록재산은 일차로 서류심사와 관계기관제출자료와의 대조확인등의 절차를 거치게되며 필요할 경우 보완명령 서면질의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사실확인조사등을 벌일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