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안내원에도 불법주차 단속권 부여방안 강구

서울시는 9일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산하 시설관리공단 주차안내원에게도 불법주차 단속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계속 늘어 불법주차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높으나 96년까지 1천명수준으로 늘리기로한시주차단속원 확충계획이 정부의인력 동결방침에 따라 불투명해진데 따른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현재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단속권을 지자체가 주차시설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주차시설관리인(주차안내원)에게도 부여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주차안내인들이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불법주차차량을 발견하면 증거를 확보해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적발기능을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