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광고는 불공정거래 행위"...서울고법 판결
입력
수정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9일 파스퇴르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광고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사의 저온살균광고는 자사제품의 우수성과 장점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회사 제품을 비방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88년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저온살균처리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이유로 광고행위중지명령과 함께 정정광고게재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