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 올해 1만3천여명에 4천3백여억원 부과

2백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과 택지를 소유한 모든법인에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올해 1만3천2백여명에게 4천3백여억원 부과되는 것으로나타났다. 건설부는 10일 올해(92년6월2일~93년6월1일)택지를 모두 3백3만4천평 초과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1만4천6백1명에게 4천3백43억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예정 통지했으며 이중 1천6백26명이 이의신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의신청을 택지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한 결과 이중 81%인 1천3백15명의 내용이 받아들일 수있는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달중 납부고지서가 나갈 실제 부과대상자는 1만3천2백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의내용이 받아들여지는 부과예정통지자들은 대부분 부과기준일인 지난 6월1일이전에 대지를 처분하거나 건물을 건축해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조사됐다 올해 이같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규모는 지난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가도입된후 처음 시행된 3개월분(92년 3월2일~6월1일)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규모 1만6천8백88명 3백81만4천평과 비교할때 인원은 13.5% 면적은 20.4% 줄어든 것이다. 부담금부과규모가 줄어든 것은 택지초과 소유자들이 초과소유한 택지를 처분하거나 개발한 때문으로 건설부는 풀이했다. 부담금 부과예정통지현황을 대상자 거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천3백76명2천8백80평으로 전체의 43.7%(인원) 66.3%(면적)를 차지,가장 많았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대상자 앞으로 통지되며 납부통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이면 1개월이내, 1천만원이상이면 2개월이내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