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영업허가 범위 확대...서울시, 건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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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상업지역내 위락시설이외에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상업지역내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1백50㎡미만) 준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도로에 인접,상업화되고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해 고시한 지역이다. 시는 이밖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빠르면 9월중으로 시건축 조례를 개정해 영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학교주변의 단란주점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출입문으로 부터 50m이내의 절대정화구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일절 금지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m까지인 상대정화 구역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