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구 계산동등 9개동 고도제한지구로 지정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 북구 계산, 동양동등 9개동 9백2만5천2백평이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규제된다. 인천시는 10일 최근 개정된 항공법규정에 따라 김포공항과 인접한 시일부지역을 도시계획상 고도지구로 묶어 건축물 높이를 규제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같은 도시계획안을 시의회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말께 확정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제한이 공항과 가까울수록 가중되며 이제한으로모두 1만2천4백50가구가 영향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이들지역을 도시계획 입안예고지역으로 지정, 행정지도방식으로 사실상 건축규제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