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지역 건축물 고도제한...인천 계산.동양동등

[인천=김희영 기자] 인천시 북구 계산.동양.임학동 등 김포공항에 인 접한 9개동 9백2만5천2백평이 공항지구(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의 높 이가 규제된다. 인천시는 10일 김포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장애물 설치 제한을 목적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반지름 5.1 이 내 지역이 공항 및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활주로로부터 반지름 4 이내는 해발 57.86m 이하 로 높이가 제한돼 8~16층(1층 높이 3m 기준)까지만 신축이 가능하며, 반 지름 4 에서 5.1 사이의 지역은 해발 57.86~112.86m 이하로 제한돼 지 역별로 3~35층까지만 새로 지을 수 있다. 시는 주민이 공람하게 하고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9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 지역 을 공항지구로 지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공항지구로 지정돼 고도가 제한되는 인천지역 9개동은 일반주거지 역,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으로 고도제한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평균 해발고도가 40~50m인 계산동과 임학동 일부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3~ 4층으로 묶이게 된다. 공항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층수 제한은 다음과 같다. 공항활주로에서 반지름 4 이내(수평표면, 해발 57.86m 이하) 장기동 14층(8만4천5백82평) 귤현동 12층(5만2천98평) 동양동 16층(8 만3천8백10평) 박촌동 8층(8만9천5백30평) 임학동 10층(4만3천7백46 평) 병방동 16층(4만7천5백47평) 용종동 16층(6천4백70평) 반지름 4 에서 5.1 간 (원추표면, 57.86~112.86m) 장기동 9~28 층(1만2천3백25평) 서운동 17~36층(3만5천6백17평) 임학동 4~23층(9 만3천7백99평) 계산동 3~21층(20만1백13평) 용종동 17~35층(1만2천1 백87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