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사설투자자문.업체 강력 규제키로

증권감독원은 증권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목적으로한 사설업체와 증권 관련 경제연구소의 특정고객을 대상으로한 투자자문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최근 사정바람과 금융실명제 실시방침등의 여파로 사채시장이 위축되면서 사채 전주들을 대상으로한 사설 증권투자자문업체가 서울의 강남과 명동지역을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또 증권사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 증권관련 경제연구소들이 특정고객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해주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일부 연구소는 거액 투자자들에게 전산망을 이용한 투자자문까지 해주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지난 7월 각종 경제연구소와 사설자문기관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이미 마쳤고 이들의 영업행태를 유사자문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법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이들의 영업행태가 현행자문업법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유사자문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사설 자문업체 등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설 투자자문 업체나 증권 관련연구소들의 투자자문업 유사행위에 대해 증권감독원이 공식적으로 실태파악 등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증권감독원의 이번 조치 결과는 앞으로 증권시장 개방확대 등을 앞두고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분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