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임료 변호사 4명 징계위회부...대한변협

지난 3월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대한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자체징계권을갖게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모 변호사(47)등 4명의변호사가 수임료 과다청구 등의 이유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1일 오전 11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김모 이모 변호사(64)와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 변호사(34),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 변호사(35)등 4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김모변호사등 2명은 사건수임의 대가로소송가액의 40~50%에 해당하는 과다한 금액을 청구해 받아냄으로써 대한변협 회칙및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 또 나머지 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변제공탁 명목으로 보관받은 돈을변제공탁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국선변호인에 선임되고도 항소이유서를 써내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변협은 조사결과 이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제명과 정직 과태료부과 근신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들외에도 무리한 사건수임및 수임료 과다청구 등의이유로 진정서가 들어온 20여명의 변호사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진정서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을 자체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