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1대만 소유해도 건설대여업 허용...건설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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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1일 건설기계를 1대만 소유해도 대여업을 할수있도록 하는 내용등의 중기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한자도 대여영업을 할수있도록 하는 개별사업제도와 중기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매매업을 신설했다. 또 중기등록기간을 취득후 30일에서 60일로,중기임시운행기간을 1개월에서2개월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중기소유자가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는 관청을 구주소지에서 신주소지 시도로 바꾸었으며 같은 시도내에서 주소가 변경될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현재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를 중기에 포함시켜 등록한후 저당권설정 보험가입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