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공인제도 도입키로...공업진흥청

정부는 시험검사기관 공인제도를 도입, 국내 관련기관을 국제적 기준에 맞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 11일 공업진흥청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 검사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시험기관공인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밝혔다. 또 국내에서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을 외국검사기관과 연결하는 상호인증제도도 시행,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진청은 이를위해 개량및 측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는한편 ILAC(국제시험검사기관협의체)등을 통해 국제시험검사기관간 상호인증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를 비롯한 국내 6개검사소 공동으로 브뤼셀에 EC주재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국가간에 서로 다른 규격을 채택,수출때 품질재인증및 재시험을요구받는등 국내업체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제도를 실시키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들이 최근 표준화문제등 간접무역규제수단을 이용,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응키위해 국내검사기관을 국제적 수준으로 양성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진청은 국내시험기관과 외국기관의 상호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수출국의수입선적서를 수입국에서 인증해 배타적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대한 수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