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격봉투 쓰지않고 쓰레기 버릴경우 1백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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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쓰레기봉투를 위조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환경처는 12일 내년 하반기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거료를 차등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 수수료제도 개선안을 마련, 13일 열리는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키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1인당 월 60리터 기준으로 6개월치를 읍, 면, 동사무소에서 일괄 구입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규격봉투가 더 필요한 가정은 슈퍼마켓, 담배가게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추가로 살수 있으나 추가 봉투는 기본봉투가격 보다 2배 비싸다. 또 공장과 상가등 사업장은 일반가정보다 2배 높은 쓰레기 수수료를 물도록하고 아파트등 배출자 확인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배출량에 대해 부과하는 지역종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처는 서울시 3개지역등 전국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내년 1월~6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벌인뒤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본격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